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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5. 법인세법 총설

by 알로에0390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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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의 의의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된다. 국내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법인세라 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소득세라 한다.

(2) 법인의 유형

법인은 그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세법은 상기 법인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개념으로서의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면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으로서 그 증가액이 화폐적 수치로써 표시된 가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회계학상 계속기업의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라 하면 이를 의미한다.

(2) 청산소득

청산 소득이란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3) 토지 등 양도소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4)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이란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3.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법인은 구별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1)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법인의 본점(영리법인의 경우)이나 주사무소(비영리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외국 법인"이라 한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지만,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나, 외국 법인은 본점이 있는 외국에서 해산하므로 국내에서 청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에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도입한 법인세이므로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며, 학술 · 종교 · 자선 ·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은 소득의 발생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나 타 비영리법인에 기부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은 법 소정 요건 충족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의의

법인의 소득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조세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일정한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설립 등기하여야 하며 이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이 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산업 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3)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려면 2021. 3. 31까지는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납세지

(1) 납세지의 의의

납세지란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 행정관청과 납세자 간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장소를 매개로 한 지역적 개념의 용어로써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을 구분하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내국법인의 납세지

내국법인은 민법, 상법 및 기타 설립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이러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이다. 여기에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이며,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한다.

(3) 납세지의 지정

내국법인이 ①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②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불구하고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납세지의 변경

내국법인이 본점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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