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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3. 과세와 환급

by 알로에0390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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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관청

(1) 관할관청의 의의

관할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말하며, 관할 관청이란 관할에 관한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2) 관할 관청의 내용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1) 수정신고의 의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정신고의 요건

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수정신고 사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수정신고 기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의 세목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한 자는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가 감면된다(주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는다.

(2) 경정청구

1) 경정청구의 의의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 · 결정 ·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또는 이미 신고 · 결정 · 경정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세) 한 경우 과세 관청이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2) 경정청구 요건

① 경정 청구권자

법적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정청구 사유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 기한

법정 신고 기한(신고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제도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기회를 부여한 제도이다.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한다.

4. 기한 후 납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기한 후 납부제도는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납부 지연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5. 가산세의 부과

전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각 세법에 가산세 규정을 두었으나, 가산세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1) 무신고 가산세

1) 일반적인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 아닌 경우)

2)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

1) 일반적인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

2)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

(3) 납부 지연 가산세

(4)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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