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국세의 부과란 납세의무를 확정시시켜 당해 조세를 조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청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확정한 납세의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 부과에 있어서 국가의 우의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국세 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 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실질과 다른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세평들 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귀석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1) 적용대상자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적용된다.
(2) 적용요건
학설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신의성실원칙에서 과세 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의 신뢰 대상이 되는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해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 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과세 관청이 당초의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과세 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3) 효과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 관청의 처분이 본래 적합한 것일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다.
4.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를 조사 ·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6. 세법 적용원칙의 의의
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 · 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응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 소급과세금지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7.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란 세법을 해석 ·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8.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 법규의 효력 발생 과정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1)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관세되지 아니한다.
9.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0.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 · 결정할 때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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