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의의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 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 환급을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국제환급금의 처리 절차
결정->충당->지급
(3) 국세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가산금의 의의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이자율 × 이자 계산 일수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납부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권리구제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 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 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1) 과세 전적부심사
'과세 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 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청하여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납세자는 1단계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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