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금융상품의 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은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복합금융상품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복합하여 만들어진 신정 금융상품으로 전환사채가 가장 대표적이다.
전환사채는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로 발행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 계약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을 이용한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채권자적 지위와 주주적 지위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만든 복합금융상품으로 법적인 형식은 부채이지만, 경제적 실질로 볼 때에는 잠재적인 보통주 자본이다.
2. 복합금융상품의 종류
복합금융상품의 종류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교환사채 등이 있다.
(1) 전환사채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보통주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유사 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3) 전환우선주
유가증권의 수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4) 교환사채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사채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복합금융상품의 발행 금액에서 상환할 원금과 액면 이자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발행 금액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은 지분상품(자본)으로 인식한다.
3.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와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전환사채의 의의
(1)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사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된다. 여기서 유리한 조건이란 전환사채의 경우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 발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채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 즉 일종의 프리미엄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용어의 정의
1) 상환할증금 지급조건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발행자 입장에서 금융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사채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자금 운용 수단보다 낮은 전환사채의 이율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만기에 액면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데, 이를 상환할증금이라 하며 이러한 발행조건을 상환할증 금지급조건이라고 한다. 반면, 전환사채 만기 때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전환사채소유주에게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조건을 액면상환 조건이라고 한다.
2) 전환권 대가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전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금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 부분과 전환권에 해당하는 자본 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 부분의 가치를 전환권 대가로 인식한다.
5. 전환사채의 발행 및 후속 측정
(1)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회계처리
1) 액면상환 조건
전환사채의 발행 금액 중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전환권 조정과 전환권 대가로 각각 계상한다. 전환권 조정은 당해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고, 전환권 대가는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전환권 조정은 사채할인발행차금과 마찬가지로 상환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상각 된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상환할증 금지급조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에서는 발행 시점에 상환할증금을 인식한다. 그리고 동 금액을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에 부가하여 표시한다.
(2) 결산 시점의 회계처리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결산 시점에 전환사채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분개를 한다. 전환사채의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금액에 전환사채 중 부채로 분류된 부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6. 전환 및 상환, 조기상환 또는 재매입
(1) 전환사채의 전환에 관한 회계처리
전환권이 회계 기간 중에 행사된 경우에는 실제 권리가 행사된 날을 기준으로 사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여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
전환사채가 만기에 상환되는 경우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가액과 상환할증금의 합계와 일치하므로 상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자본으로 계상한 전환권 대가는 계속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
(3) 조기상환, 재매입
재매입 등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 상품이 소멸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거래의 발생 시점의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 등을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경우와 일관되어야 한다. 이때, 대가를 배분한 결과 발생한 상환 손익은 부채 요소에 관련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자본 요소와 관련된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다.
7.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러한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거래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되지 않는 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본적인 내용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별도의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고 사채의 만기 까기 그래도 존속된다는 점에서, 사채 자체가 소멸하는 전환사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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