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보다 손금 총액이 큰 경우 동 차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동 결손금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월결손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것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게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 대상이다.
2) 미공제분일 것
세무상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거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에의 한 충당된 것)되면 소멸한다. 따라서 당기 전에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이 공제 대상이다.
3) 공제 한도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다음의 법인은 100%)를 한도로 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③ 기업 개성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④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 또는 법 소정 공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⑥ 유동화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⑦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법인
(2)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 소득공제'가 있다.
2.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세액공제 · 감면
(1) 개요
앞에서 구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은 아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서 부담해야 할 총부담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여러 경로로 납부한 법인세는 이미 납부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실제 납부할 세액인 차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된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조세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외국 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얻은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며 또한 외국의 법인세도 부담해야 하는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①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법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산입 된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② 외국 납부세액 손금산입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외국 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주 외국 납부세액과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만 적용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연도 중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과다 납부한 법인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하고, 공제 후 남아있는 환급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4) 기타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따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5)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특정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점에서는 세액공제와 동일하나 세액감면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범에서 상이하다.
감면세액은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 산식에 의하면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최저한세
조세 정책적 목적에 의해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과다한 조세감면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일정 한도의 세액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정 한도의 세액을 최저한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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