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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20. 부당행위계산부인

by 알로에0390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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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내에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과세 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1)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도시에 만족해야 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한다.

② 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 · 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쌍방관계란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들 상호 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비소액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바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때

②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때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때

⑥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 주주가 아니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⑦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⑧ 중 · 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⑨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이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⑩ 특수 관계 인간 파생상품 거래 시 권리를 불행사 하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이익분여 행위

(4) 현저한 이익의 분여

(3)의 사례 중 ①, ③, ⑥, ⑦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의 경우는 제외).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1) 고가 매입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하였을 경우 등 시가 초과액은 이익의 분여로 인정되므로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배당 ·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동시에 동액은 자산 과대평가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Δ 유보)으로 처분한다.

(2) 저가 양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이 바로 이익의 분여이므로 동 미달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해야 할 것이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 상당액과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등으로 수득 처분해야 한다.

2) 가지급금의 범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③ 법인이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드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⑥ 직원에 대한 월정액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⑧ 직원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3) 인정이자의 계산

① 가지급금 적수

가지급금 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매일의 금액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해야 한다.

② 적정이자율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와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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