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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8. 충당금의 손금산입-2

by 알로에0390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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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 개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과거의 경험과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대손 경험률을 매기 말의 매출채권 등 채권 잔액에 적용하는 방법과 연력 조사표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 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는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기 계속해서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대손 추산액 산정에 대한 법인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세무 행정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제 대손율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및 설정률을 일률적으로 수정하여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대손금의 손금산입

1) 대손금의 의의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태권은 그 자산가치를 상실하여 법인의 정부에서 대기하게 되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대손금이라 한다.

2) 대손 처리 대상 채권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산입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한다.

① 대표이사 등의 횡령으로 인한 채권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③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손금불산입 대상만)

④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

3)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① 신고조정사항: 대손 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

② 결산조정 사항: 대손 요건을 구비하고 결산상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

4) 대손 요건

① 신고조정사항

㉠ 상법 · 민법 · 어음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의 수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결산조정 사항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 기준)의 채권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가능으로 확인된 채권

5) 대손 금액

대손 요건 구비 시 회수 불가능 채권을 전액 대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망계정(어음 · 수표 1매당 1천 원, 외상매출금은 채무자별 1천 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 처리하고, 비망계정은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여야 한다.

6) 대손금의 회수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한다. 그러나 대손 처리하였으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회수하여도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1) 설정 대상 채권

① 매출채권: 상품 · 제품의 판매가격의 미수액과 가공료 ·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

② 대여금: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 기업회계기준 · 관행상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2) 설정률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와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한다.

(4) 세무조정 방법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에는 총액법과 보충법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 전 잔액과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설정 또는 환입하는 방법인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법에는 기초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기 대손충당금을 새로 설정하는 총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 방법 간에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으나, 결산서 상 보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도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1) 한도 초과액의 계산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시 회사의 회계처리를 총액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수행하므로 한도 초과액을 계산할 때는 당기 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위에서 계산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과 비교하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도 미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정 하지 않는다(결산조정 사항).

2)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모두 소멸하는 총액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당기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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