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1) 개요
법인은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이에 준하여 법인 내부에서 규정하는 퇴직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에 대하여 기업 회계상 발생주의 및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거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 제공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성 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급여 충당금설정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입장이 동일하지만,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는 상호 간에 차이가 있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결산일 현재의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분개와 같이 반드시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결산조정). 즉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1) 한도액
① 총 급여액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손금불산입 되는 인건비, 인정상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액의 포함 대상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함)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다. 따라서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 근속자도 설정이 가능하다.
② 퇴직금 추계액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이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액(일시 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보험 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일시 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계산은 퇴직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과 임원 모두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금전환금
당기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 잔액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 전환금을 말한다.
④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전기 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충당금 부인액 누계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
2) 세무조정 방법
위에서 계산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과 당기 중 회계상 전입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비교하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한도 미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정 하지 않는다.
(4) 퇴직금 지급 시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법인이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전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닌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임의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직접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비현실적인 퇴직의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5) 퇴직연금 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1)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으로는 퇴직금 추계액의 일부를 한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사내유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에 가입(사외유보)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추계액의 나머지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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