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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

by 알로에0390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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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의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인세법은 사채시장의 양성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및 재무구조의 개선 유도 등의 목적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유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규정 및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부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금융 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해당 지급이자

㉢ 대표자 상여

② 비실명 채권 · 증권의 이자 상당액

㉠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금융 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해당 지급이자

㉢ 대표자 상여

③ 건설자금이자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정확한 계산

㉡ 특정 차입금: 해당 지급이자, 

    일반차입금: 일반차입금 이자 × (건설비 적수 - 특정 차입금 적수)/일반차입금 적수

㉢ 유보

④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차입금의 비생산적 사용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

㉡ 지급이자 × 일정 비율

㉢ 기타 사외 유출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 이를 사채라 한다. 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사채권자를 불분명하게 처리하면 사채권자에 대하여 제대로 과세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원천 징수세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잔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4. 비실명 채권 · 증권의 이자 상당액

채권 · 증권의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다. 그러나 동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유 외출로 소득 처분한다.

5. 건설자금이자

(1) 개요

건설자급 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 제작 · 건설에 드는 차입금에 대한 건설 기간 중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2)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

1) 차입금의 범위

자본화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대하여 기업회계에서는 차입목적에 따라 한정하지 않지만,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선택사항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강제 사항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사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측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자본화 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차입된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재고자산 · 투자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회계상으로 투자자산과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제작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또는 취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자본화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 제작 · 건설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 · 투자자산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6.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1) 개요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2)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1)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무관자산 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여기서 지급이자손금 불산입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말한다.

3)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융비용으로서 발생 연도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하므로 미지급이자는 포함 하되 미경과이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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