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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23. 소득세 총설

by 알로에0390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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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소득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개인을 과세객체로 하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열거주의 과세 방법(이자 ·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이란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소득세법상 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의미한다. 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반적인 상장주식, 채권의 양도차익 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대가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소득을 법 개정 없이도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2) 개인 단위 과세 제도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3) 종합과세 방법과 분류과세 방법의 병행

소득세의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종합과세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2) 분류과세

퇴직소득 ·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한다.

퇴직소득 ·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그 실현되는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을 분류과세 하도록 한 것이다.

3) 분리과세

다음의 소득은 기간 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구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① 분리과세 이자소득

② 분리과세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

④ 분리과세 연금소득

⑤ 분리과세 기타 소득

(2)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4) 인적공제 · 누진과세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인적 사항이 다르면 부담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담세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소득세법은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5) 신고납세제도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되며 정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6)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다.

1)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란 일단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되 추후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 소득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예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예이다.

2)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랑 원천징수로써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한다. 분리 과세대상소득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국내 · 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긴다.

여기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말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2) 비거주자: 제한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3. 소득의 구분

(1) 거주자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분리과세 이자소득 · 분리과세 배당소득 · 분리과세 근로소득 ·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의 6가지로 나누고, 분류과세 대상으로서 퇴직소득 · 양도소득의 2가지로 나눈다. 그러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보면 8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2) 비거주자

1) 종합과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국내에 부동산소득(양도소득 제외)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관세한다.

또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퇴직소득 ·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 과세한다.

2) 분리과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퇴직소득 · 양도소득을 제외한다)을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4. 과세기간

개인의 과세대상소득과 세금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과세대상소득과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한 단위의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한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세법상 법인은 1년 이내에서 선택에 의해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개인은 선택에 따라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과세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사망일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한 출국 시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짜 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매긴다.

한편,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 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사업 전 또는 폐업 이후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1) 거주자의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개인사업자의 납세지도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이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때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2) 비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다.

(3) 납세지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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