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서는 많은 종류의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예금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④ 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보험이란 만기에 지급받는 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으로서 성격상 예금과 동일하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등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이란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하며, 영업 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비영업대금에서 생기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⑥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이란 동일 직장이나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로부터 받은 공제회 반환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 행위로부터 이익
(2) 비과세 이자소득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만 원까지의 금액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⑤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3) 이자소득 금액의 계산
이자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의미한다.
① 일반적인 이익배당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⑤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 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⑦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⑧ 소득세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2) 의제배당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제배당이라 한다.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수령: 의제배당
㉡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수령: 주식발행초과금 등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의제배당으로 봄
② 주식의 감자 · 법인의 해상 ·합병 · 분할의 경우
③ 취득재산의 평가
㉠주식: 무상주 등(액면가액), 주식배당(발행가액), 과세특례 요건 충족한 합병 · 분할, 기타
㉡ 주식 이외의 자산: 시가
(3) 비과세 배당소득
①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22. 12. 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②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 사주의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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