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32.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1

by 알로에0390 2023. 8. 29.
반응형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 공제제도는 거주자의 최저생계비보장 및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 부담에 차별을 두어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 외에 1명당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경로우대공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연 100만 원)

②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연 200만 원)

③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다음의 여성 거주자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연 50만 원)

④ 한 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 원)

3) 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판정 시기

① 공제 대상 가족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범위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배우자 및 직계비속(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에 의하여 일시 퇴거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②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공제 대상배우자 · 공제 대상 부양가족 · 공제 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 대상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한다.

그러나 연령기준이 정해진 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기준연령에 해당하는 날 (해당 나이가 되는 첫날)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자가 된다.

4)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하며,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적용받는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한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자(일요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 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①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 ②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③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그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며,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③이 있는 경우 ①에서 계산한 금액과 합하여 최고 1,8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반응형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34. 세액공제 · 감면-1  (0) 2023.09.01
33.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2  (0) 2023.08.30
31. 기타 소득  (0) 2023.08.28
30. 연금소득  (0) 2023.08.27
29. 근로소득-3  (0) 2023.08.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