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소득
노령화사회로서의 진전에 따라 노후 자금 마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 불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1)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2) 비과세 연금소득
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③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연금소득 금액 = 총 연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 공제액
여기서 총연금액이란 공적연금 중 과세 대상 금액과 연금 계좌 인출액 중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4)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1) 공적연금
① 원천 징수: 공적연금은 지급 시 연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람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한다.
② 과세 방법: 공적 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2) 사적연금
① 원천 징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3~5%), 이연 퇴직소득은 연금 외 수령 시 원천 징수 세율의 70% 또는 60%)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과세 방법: 다음의 사적 연금소득은 분리과세하고, 그 밖의 사적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한다.
㉠ 무조건 분리과세
-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 위 외의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은 거주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과세 방법 선택 가능
(5)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과거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이후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나. 연금을 활성화할 필요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를 하고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2002. 1. 1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과세제외 기여금이란 과세기준일인 2002. 1. 1 이후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 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 기준금액에서 뺀다.
2) 사적연금
사적연금이란 연금 계좌(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로부터 연금수령(연금 수령 한도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한 연금 인출액을 말함)하거나 연금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① 공적 연금소득: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사적 연금소득: 연금 수령한 날
③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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