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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31. 기타 소득

by 알로에0390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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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소득의 범위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한다.

①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 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 산업상비밀 · 상표권 ·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말한다. 단,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③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지상권 · 지역권 설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⑦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문예 · 예술 · 미술 · 음악 ·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 음악 ·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등

⑧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

-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은 용역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건축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자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⑨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고용 관계없는 상태에서 행사한 경우)

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

⑪ 사적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일시불) 소득 중 자기 불입분과 그 운용수익 단, 공적연금 자기 불입분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⑫ 뇌물 · 알선수재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⑬ 종교인소득

단,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근로소득임

⑭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 서화 · 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 서화 ·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⑮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2) 비과세 기타 소득

다음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 급여금 ·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 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②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예: 예술 원상 수상자, 미술대전 수상 작품에 대한 수상자, 체육상 수상자, 노벨상 수상자 등이 받는 상금과 부상, 범죄신고자 보상금 등)

④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⑤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⑥ 서화 ·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⑦ 종교인소득 중 일정한 소득

⑧ 법령 ·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3)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1) 필요경비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도 적정한 증빙을 갖추어야만 적정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증빙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증빙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총수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필요경비 인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4)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한다.

① 기타 소득금액이 연 2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② 연금 계좌 및 연금 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한 경우

③ 서와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복권당첨소득 등

한편,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 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당첨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을 30%로 하며, 상기 ②에 해당하는 연금 외 수령 금액은 15%로 원천징수 한다.

2015.1. 이후 건별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연금 계좌에서 건별로 5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은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

(5)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다만, 법인세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의 수입 시기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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