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입 원가의 의의
차입 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기타 차입 원가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 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생산용 실물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및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취득 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본화 기간
자본화 기간은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를 당해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자본화의 개시
차입 원가는 자본화 개시일에 적격자산 원가로 처리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①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② 차입 원가를 발생시킨다.
③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 제작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보유는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2) 자본화의 중단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단 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3) 자본화의 종류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적격자산의 건설 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 있는 부분의 건설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3. 자본화 차입 원가의 인식
(1)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의 구분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란 차입 원가 중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 신축을 위해 차입한 시설자금의 차입 원가는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로 식별된다. 한편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도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당해 일반목적 차입금의 차입 원가를 자본화한다.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해서 차입한 자금이든 일반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든 적격자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다면 자본화하며, 그렇지 않다면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 가능한 차입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
② 금융리스 관련 금융 원가
③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 차이 중 이자 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2)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이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말한다.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 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기간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로 이미 자본화된 차입 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 장부금액은 연평균지출액으로 계산되는데, 연평균지출액은 자본화 기간 중 지출액을 연평균의 개념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특정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 원가의 결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만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 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로 결정한다.
자본화 동안 발생한 차입 원가만 자본화 대상이 되는데, 이때 자본화 기간이란 차입 기간과 취득·건설 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의미한다.
(4)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 차입 원가의 결정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이한 이자율을 갖는 다양한 일반차입금들을 평균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화 차입 원가를 계산한다.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 차입 원가 =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 특정 차입금 연평균지출액) × 자본화 이자율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 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차입 원가는 실제 발생한 차입 원가만 자본화하여야 하므로,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 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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