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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8.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by 알로에0390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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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량의 결정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1)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이란 상품의 입, 출고 시마다 수량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재고 잔량을 기말재고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기말재고 수량은 당기 판매 가능 수량(기초재고 수량+당기 매입 수량)에서 당기 판매 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속기록법에 의할 경우 기초재고 수량, 당기 매입 수량, 당기 판매 수량이 모두 기입되므로 언제든지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2)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이란 정기적으로 실지 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상품재고장에 입고 기록만 할 뿐, 출고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 판매 수량은 당기 판매 가능 수량(기초재고 수량+당기 매입 수량)에서 기말실지 재고 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기초재고 수량과 당기 매입 수량만 기록하고 당기 판매 수량은 기말에 실지 재고조사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2)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는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단가를 결정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개별법

개별법은 재고자산 각각에 대하여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 때 그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용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상적으로 상호교환할 수 있는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물량의 실제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 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장기간 보관할 때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부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위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가서야 단위원가가 계산되고,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입 또는 출고 때마다 단위원가가 계산되지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위의 두 방법 중 어느 것으로 기말재고 자산을 파악하더라도 한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기말재고 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3) 가중평균법

가중 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 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 기록 시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지만,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 기록 시에는 판매할 때마다 재고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를 파악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①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기초 재고 금액과 일정 기간 취득한 재고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②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재고금액을 장부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평균법이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매입의 역순으로 재화가 판매되거나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기말재고 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재고자산은 최근 현행원가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이 과거의 낮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당해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로 대체되도록 함으로써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영업 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따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회계 기간에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 자산, 매출원가 및 당기순이익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최근에 폼은 가격으로 매입한 재고자산부터 기말재고 자산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 재고 자산과 당기 매입 재고자산의 평균 취득원가를 기말재고 자산 장부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기말재고 자산 장부금액을 더 많이 계상한다.

회계기간에 재고자산의 취득단가에 대한 등락이 심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 취득단가의 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내용을 이해한 후 재무제표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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