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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35. 자본거래-2

by 알로에0390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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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발행초과금

(1) 개념

회사의 신주발행 시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과 일치하거나 액면금액 이상 또는 이하일 수가 있다. 이 중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 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 시마다 한도 없이 계속 적립하며, 회사 자본에 전입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주발행 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 중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상한다.

(2) 회계처리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의 주금 납입이 수반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만 발생하며 주주의 주금 납입 절차가 없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증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주발행가액 중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본금계정에 대기하고 신주발행비를 차감한 후의 신주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의 대변에 계상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므로, 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교부된 주식의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히 측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교부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게 된다.

3. 감자차익

(1) 개념 및 범위

감자차익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된 자본 금액이 주금을 환급한 금액 또는 결손의 보전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나 액면금액 이하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주식회사의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또는 불필요한 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이와 같은 유상감자는 가본이 감소하는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도 현실적으로 감소하여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므로 자본의 환급 또는 실질상의 자본감소라고도 한다. 이에 비하여 무상감자는 계산상 자본액이 감소하여도 실질적인 최사의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의 자본감소 또는 형식상의 자본감소라고도 한다.

(2) 회계처리

1) 유상감자

발행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실질적 감자이다.

2) 무상감자

현금의 유출도 없고 감자 전 · 후의 자본총계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감자 후에 자본총계가 감소하는 유상감자와는 다르다. 무상감자에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법, 주금액의 감소 등의 방법이 있다.

4. 자기 주식처분이익

자기 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부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산발행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재취득주식이라고도 한다. 자기 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차손익이 발생하지만 이를 매각처분할 때에는 자기 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5.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발행 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주식을 액면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신주발행비가 발생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계상될 수 있다.

6. 자기 주식

(1) 개념

자기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기발행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회사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된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고 stock option과 같이 전문경영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도 한다.

한편,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의 환급과 동일한 결과가 생겨 회사 재산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 주식을 매각 목적으로 재취득하였든 주식소각목적으로 재취득하였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주식의 취득은 모두 취득원가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2) 회계처리

자기 주식 관련 회계처리는 취득 시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이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분류하는 원가법과 취득 시 액면금액으로 기록하고 이를 자본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액면금액법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때 그 취득원가로서 자기 주식계정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7.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불입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이 주식을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을 말한다.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익은 산출되나 배당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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