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와 재무 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소유주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현금흐름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특히 그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전체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체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말 재무 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가본 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기초 재무 상태표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또한 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와 비교하였을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었으며, '포괄손익계산서' 및 '회계정책 소급 시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기초 재무 상태표의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3.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 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할 수 없다.
또한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고, 다음의 모든 항목을 공시한다.
①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② 공정한 표시를 위해 특정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③ 기업이 달리 적용하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요구하는 회계처리의 방법과 이에 대한 일탈의 내용, 그러한 회계처리가 해당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한 회계처리 방법
④ 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 사상으로부터의 일탈이 이를 준수하였다면 보고되었을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2)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 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 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으로 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3) 발생기준 회계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단.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재무제표의 요소)으로 인식한다.
(4) 중요성과 통합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재무제표와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즉,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5) 상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항목들을 상계 표시할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 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이와 관련된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사례 표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 손익을 처분 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②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삼자와의 계약 관계(예 :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외환 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 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6) 보고 빈도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그런데 보고 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보고 기간을 공시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항도 추가하여 공시한다.
① 보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②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7)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또한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인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적어도 두 개의 재무 상태표와 두 개의 그 밖의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 상태표, 두 개의 그 밖의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재무 상태표의 경우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① 당기 말
② 전기 말
③ 전기 초
예를 들어 2011년부터 회계정책을 변경한 기업의 경우 2011년의 재무제표를(여기) 해서는 2010년의 재무제표도 변경 후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기초시점인 2010년 초의 재무 상태표도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2010년 초, 2010년 말, 2011년 말의 3개의 재무 상태표를 공시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에 공시된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도 계속 관련될 수 있다.
(8)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
①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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