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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37. 세액공제 · 감면-4

by 알로에0390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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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세액공제

(1) 의의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을 경우에 그 합산된 배당소득 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2) 배당세액공제액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Gross - up 된 배당소득 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가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 금액으로서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배당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1, 2번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배당세액공제액

= 배당가산액(Gross - up)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 가산율

2)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아래 ㉠, ㉡중 큰 금액) -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 (2천만 원 × 14%)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3) 배당 가산율

귀속연도 2006~2008 2009~2010 2011~
배당 가산율 15% 12% 11%

4)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 적용한다.

①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 종합과세 한 것이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② Gross-up 제동의 취지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중복 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Gross-up 금액)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한 후 그 Gross-up 금액을 다시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중복과세 문제를 조정한다.

2. 외국 납부 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3. 기장세액공제

(1) 간편 장부대상자(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제 및 한도

기장세액공제액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 20%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공제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종합소득금액) × 20% (공제 한도: 100만 원)

4.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금액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 금액/종합소득금액) × (상실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여기서 종합소득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액 · 외국 납부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5.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액의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포함)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한도와 공제율

1) 한도: 월세 지급액(얀 750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2) 공제율

① 총 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② 총 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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